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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사기를 조심하세요!
자주묻는질문
연필 아이콘 상가점포 직거래절차 및 관련서류는 ?

상가 직거래 진행과정

1.운영하려는 업종이 상가의 용도에 적합할까?

상가 임대 및 매매에 앞서 가장 먼저 업종이 상가의 용도에 적합한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계 시설이 적합한지도 체크되어야 합니다


2.꼭 확인할 서류들입니다.

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정보

계약서 도장을 찍기전 상가건물의 법적인 하자와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이 필수로 체크되어야 하며, 계약금/잔금등의 처리로 인해 소홀해 지면 안됩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망설임 없이 서류를 들고 주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 등기부등본

등본은 등기소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내기 전 매번 다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주소, 면적,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얼마를 빌렸고 갚았는지를 알수 있겠죠. 근저당으로 설정되면 중간에 건물주가 돈을 갚았더라도 등본에서는 채권최고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압류가 있는경우 더욱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다)도시계획확인원

점포에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됩니다.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1종 근린 생활 시설은 법령으로 다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구청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역세권의 경우 향후 용도변경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라) 대장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공부를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후 결정해야한다. 대장과 현장 실지 확인을 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본인 확인후 계약을 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때 본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가) 권리 양수도 계약

현재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이 있는경우 임대인(건물주)에게 의사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리인 계약은 피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을 꼭 확인하세요.

나) 임대차 계약

건물주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건물주의 등기권리증, 인감,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등본과 초본도 확인해 보면 집주인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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