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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아이콘 상가점포 권리양도계약서 작성과 인수절차

*** 상가점포 권리양도계약서 작성과 인수절차 [점포직거래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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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내 용 설 명

1

  ◈ 양도인의

      건물주통보

점포거래시 현재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은 새로운 임차인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권리계약전에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인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계약의 이란

점포계약은 점포주와 권리계약을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 가게를 파는 점포주 입장에서는 권리금합의가 먼저 결정되어야 건물주와 점포양수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권리계약은 양도인의 책임하에 양수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1.등기부등본 열람: 건물에 과다한 채무가 있는지 확인

2.건물대장: 점포의 현재 구조상 가건물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건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 필요시 발급확인

4.영업허가증 명의확인:영업허가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

대리인일 경우:대리권유무의 서류확인 또는 본인과 전화통화로 허가증상의

주민번호 확인후 권리계약승인의 대화녹음으로 대리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5.비품확인: 양도할 집기비품목록 작성 스마트폰으로 촬영

6.중도금합의:계약의 내용에 필요에 따라 중도금지불을 쌍벙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 권리계약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의 10%를 지불합니다

     잔금준비

허가관청의 양도양수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잔금은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잔금과 전주인이 사용하던 상품의 재고가등이 있으므로 일부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과 건물주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은 보유하던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에게 반납합니다

4

   ◈허가명의변경신청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허가관청에서 업태위반 영업유무 확인후 허가명의 변경서류 접수합니다 권리금 잔금지불은 허가명의변경과 점포인수와 동시이행 상태가 됩니다

   허가명의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인 주민등록증

5

   ◈제세공과금 정산

제세공과금정산: 전기요금,관리비등 제세공과금 납부확인 정산

6

   ◈점포인수와 잔금지불

이상과 같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업소내의 기계시설 작동방법등을 숙지한후

잔금을 지불하고 열쇠를 인수하면 점포 양도양수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점포양도 양수후의 사항

양도자 폐업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지참하고 폐업신청

양수인의사업자등록증급발급받은 허가증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세무서방문 신청 카드발급사업자등록이 구비되면 카드대행사와 카드거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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