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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아이콘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살펴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부동산의 주민등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주소 및 면적 등의 표시 사항을 나타냅니다.
 갑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표시와 과거 및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건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전체의 면적, 전유부분의 면적, 대지권의 비율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왼쪽 상단의 주소를 확인하여 본인이 거래하려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갑구는 거래 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가로줄이 그어진 과거의 소유자가 아닌 현재의 진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글자 가운데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본 권리에 대해 해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갚을 것 갚고 돌려받을 권리 돌려받았으므로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 등이 남아 있다면 가로선이 없는 상태로 채권최고액과 은행, 채권자의 이름이나 단체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날짜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계약 당일에 발급한 것인지 꼭 확인하고, 잔금 치르는 날에도 새로 발급받아 변경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쉽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집한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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